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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 대표 사건 재판부 재배당

기사등록 : 2019-10-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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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전 애경 대표 등 7명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합의27부→형사합의23부로 변경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일 진행된 공판기일 이후로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어 홍 전 대표 등 6명의 피고인도 잇따라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뒤 재판부를 변경했다.

다만 기피 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닌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재배당하는 형식을 취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기피 신청한 것과는 별개로 법원 내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재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권자가 재배당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적시처리 지정 후 (재배당)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지원장은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함에 따라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폐 손상·천식 질환 등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물질 독성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홍 전 대표를 포함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등 재판 및 필러물산 전직 임직원들의 재판과 병합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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