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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과태료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 2019-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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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위반하면 500~3000만원까지 부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4년이나 8년으로 정해진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을 팔았을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아직 짓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에 등록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등록기준일을 준공시점인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에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개정안 [제공=국토부]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건수와 횟수에 따라 500만~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반대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낮췄다.

임대등록 신청일은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지금까지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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