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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졸음쉼터도 화장실·CCTV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 2019-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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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국도변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졸음쉼터 조감도 [제공=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졸음쉼터에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내년부터 총 800억원을 투입해 매년 10개소씩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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