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오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1‧2차 책임은 경찰청과 법무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여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에서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다른 집 주소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전희경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한 경우는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5건 △2019년 4건 등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재 오류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린다"면서도 "시정하기 위한 의지는 있지만 통제권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의 주소 기재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여가부는 최종 고지만 해 원 자료가 잘못되면 여가부로선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또 "여가부가 과잉 책임을 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통제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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