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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법안 발의...신도시 교통대책 추진

기사등록 : 2019-10-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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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이 낮은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15차 2019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26 pangbin@newspim.com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 111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등이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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