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배경엔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송 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실제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 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광범위한 접촉과 증거인멸을 위한 부적절한 압력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를 교체하고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최순실 사태 이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생겨 (혐의 입증이) 확실하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물증을 쥐고 있다면 고의성 부분이 인정돼 재판부에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법원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디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영장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건강 상태를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정 교수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두통이나 구토 등 건강상 문제를 거듭 호소해 왔다. 또 뇌종양 진단으로 조사가 어렵다며 검찰에 병원 입·퇴원확인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CT), 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정 교수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드는 등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의 여러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의혹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 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왔을 당시 대화를 나누는 등 증거은닉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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