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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구속영장 신청..."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기사등록 : 2019-10-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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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 입증 가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비서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뉴스핌DB

앞서 경찰은 23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진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서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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