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엉킨 실타래를 연상케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이슈가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금융당국 역시 완화 쪽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케이뱅크가 연내 KT 주도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공정위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57억원과 검찰고발을 당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케이뱅크는 이후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기존 주주사 및 DGB금융 등 신규주주 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지어 예비 경쟁상대로 꼽히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한 기업에게도 참여 여부를 타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번이 유상증자에 실패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케이뱅크는 연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종석 의원의 법안은 이런 이유로 ICT(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문제 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담은 김 의원의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무위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며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통과를 위해 적극 힘쓰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결하려고 나선 국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를 통해 증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KT의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가 성공할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로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심성훈 행장의 연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KT 비서실장 출신의 심 행장은 '유상증자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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