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법안 발의 1년 만에 가진 첫 검토 자리여서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어 11월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의 일환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연구·공익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많아 이 법이 통과되기를 고대해왔다.
하지만 그간 여야가 패스트트랙 국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을 거치면서 극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법안은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더디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 역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을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법안소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크지 않았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에서의 법안 의결은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통과가 되기 어렵다. 그런데 의원들 간 이견이 없었으므로 법안 통과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회의는 신용정보법을 논의하는 첫 자리인데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자세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여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 측은 오는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줄기격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11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세 차례 논의했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행안위는 이르면 11월 14일, 늦어도 11월 말 전까지는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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