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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기사등록 : 2019-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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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준비 안건 처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박정임 의원 [사진=구례군의회]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박 의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상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돕고자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지원뿐만 아니라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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