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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 후 첫 소환…미공개정보이용 혐의·조국 개입여부 등 집중 추궁

기사등록 : 2019-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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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4일 새벽 구속…하루 만에 첫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하고 있다. 조사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입회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처인 WFM 주식을 동생인 정모(54) 보나미시스템 상무 이름으로 사들인 뒤 실물 증권을 정 상무 자택에 보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당시 주가보다 2억4000만원 낮은 가격에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음 날 WFM이 호재성 공시를 한 데 비춰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정 교수가 WFM 주식과 관련해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정황도 포착하고 조 전 장관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과 함께 주식 '헐값 매매'가 뇌물일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이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 위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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