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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에 수사기록 일부 공개 거부…"공범 추가기소 검토"

기사등록 : 2019-10-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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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청 기록 660건 중 550건 열람·등사 허용"
조씨 측 "나머지도 공개해야 방어권 행사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조 씨의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조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씨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 목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수사 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복사를 허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책임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이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 사건만 종결하려는 것인지 추가 기소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복사가 제한된 나머지 기록까지 모두 확인한 후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기록 660건 중 550건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조 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씨 혐의와 관련된 공범과 핵심 참고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부 열람을 제한했다"며 "수사 보안상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열람·등사를 제외한 범위는 공범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진행 동안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계획이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 시점 전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의 공범 또는 핵심 참고인에 정 교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 여부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 측은 검찰이 거부한 나머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등사) 제한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것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교부된 범위 내에서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익성 등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약 72억원으로, 조 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 등을 대비해 투자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 중 사모펀드 허위 공시, 코링크PE 자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검찰이 5촌 조카 조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정 교수는 24일 새벽 구속됐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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