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3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장관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지난달 14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회사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박도 못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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