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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윤서체 저작권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기사등록 : 2019-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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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할 방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윤디자인의 윤서체를 불법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지만 18일 이뤄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디자인은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원고인 윤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인 인천시교육청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었어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었다"면서도 "증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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