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또 하나의 관심은 정 교수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지 여부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청구시 인용 가능성, 청구 전략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적부심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려 하지 않겠느냐"며 "변호인단에서 고심중일텐데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건강상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구속적부심은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을 며칠 만에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지 않는 한 건강상 이유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정 교수는 현재 수감 생활이 힘든 건강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 입장에선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한 것을 며칠만에 분석해 뒤집을 만한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전략을 세워 (기소) 인접 시기에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엔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하지만 적부심을 통한 석방률은 매우 낮다. 지난해 피의자 2109명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258명만 석방됐다. 석방률이 12%에 불과하다.
물론 '사정변경' 없이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례도 있다. 가까운 예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신청해 2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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