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5%룰 개선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했다.
경총은 27일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설명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우려와 동떨어져 있고 개정의 쟁점사항을 오도할 소지도 내포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
경총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기본 취지는 지분을 5%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이내 상세 공시하게 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대해 경총은 현재 경영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정 항목들을 제외시켜 공시에 관한 보고의무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보고기한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보고 이후 지분 변동 시 5일에서 10일로 보고기간이 늘어나고 내용도 약식으로 갈음되는 등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개입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무력해졌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의 길을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본시장에 관한 주무 정책당국인 금융위가 자본시장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참여자간 정보대칭 보장'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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