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의 모든 '관공선'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면서 중소 조선업계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200톤급 이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건조하되, 전기·하이브리드는 20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키로 했다.
28일 해수부가 공개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수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총 140척이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을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청 소속 청항선인 LNG추진선 청화2호(사진 위)·인천항만공사 소속 안내선인 LNG추진선 에코누리호(아래) [출처=해양수산부] |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해운규제인 '국제해사기구(IMO) 2020' 시행에 따른 조치다. IMO 2020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O 2020 규제와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응으로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관공선 140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해수부는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에는 최대 사용기간인 '내구연한' 설정에 따른 '상태평가'가 시행된다.
내구연한은 강선·알루미늄선 선령 25년이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경우는 선령 20년이다. 상태평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을 평가, 대체시기를 결정하는 일종의 잣대다.
또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이 추진된다. LNG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 톤수 200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경우다.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은 디젤미립자필터(DPF)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장착된다.
이 밖에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도 마련한다.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타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해 기술자문이 제공된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IMO를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국 주재 한국 해운·조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과 신규 조선시장·세계 해운시장을 선도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질 등)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3일 항행 장애물이나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친환경 선박인 '청화2호'가 울산항 매암부두에 취항한 바 있다. 총톤수 273톤(전장 34.9m·폭 10.6m)의 청화2호는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 80% 이상을 저감할 수 있는 첫 LNG 연료 선박의 관공선이다.
민간운영 선박으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LNG청항선 '에코누리호'가 있다. 지난 7월에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톤급 LNG 추진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서해권역의 LNG 추진선박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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