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사실상 전 가구에게 강제로 받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10일 청원이 시작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게시글에는 28일 낮 12시 기준 12만 30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강제징수되고 있다"며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KBS 수신료 징수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한다.
텔레비전 소지만으로도 법적인 납부 의무를 갖게 되는 수신료 문제의 정당성 논쟁은 30여년 전부터 이어졌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6년에는 정부의 언론 통제에 반발하는 'KBS 시청료 거부 범국민 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1월 9일까지다. 이때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면 청와대는 관련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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