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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中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기사등록 : 2019-10-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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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의 색을 입힌 컬러강판 제품에 대해 5년간 관세를 부과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컬러강판에 대해 4.71~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부과되는 범덤핑 관세율은 최소 2.53%에서 최대 34.27%다. 

이번 관세는 베트남 생산업체들이 해외 경쟁업체로부터 불공정한 가격 때문에 생산라인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자 나온 조치다. 관세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고 산업통상부는 덧붙였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의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산시 타이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7.94%)와 다른 중국 업체들의 대한 관세(31.85%) 부과를 지속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10.91~37.29% 관세율 부과를 연장한다. 연장된 관세 부과는 지난 26일부터 발효됐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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