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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갈등 여전...2차 궐기대회 '수면 위'

기사등록 : 2019-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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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2차 궐기대회 일정 논의
올해 연말 또는 내년 2월 중 2차 궐기대회 나설 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개월이라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적정성과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2차 궐기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단체에 소속된 120여개의 정비사업조합들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2차 궐기대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차 궐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궐기대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일정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궐기대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2월 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정하는 상한제 적용 대상의 범위에 따라 결집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9일 관보 게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주정심을 열어 동(洞) 단위의 규제 대상을 정하는 등 '핀셋 규제'에 나선다.

김 단장은 "총궐기대회 추진에 있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결집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궐기대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2년 연장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일부 조합들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올렸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통매각을 허용하면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2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자마자 폐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도 서두르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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