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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 신고해야

기사등록 : 2019-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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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
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그동안 비과세됐던 수입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말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내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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