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8 14:52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에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정현(61)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시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이 의원의 행위가 '보도개입'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거나 오보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지위나 관계, 대화 내용을 비춰보면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판단된다"며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시정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고,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 상실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검찰이나 이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심이 방송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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