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에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정현(61)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시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이 의원의 행위가 '보도개입'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거나 오보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지위나 관계, 대화 내용을 비춰보면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판단된다"며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시정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현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16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비판보도와 관련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편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방송법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권을 명문화한 지 30여년 만에 이뤄진 첫 기소 사례였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고,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 상실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검찰이나 이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심이 방송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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