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해외금리 DLF 합동검사 막바지...금감원 "OEM 펀드 판명시 운용사 제재"

기사등록 : 2019-10-28 16: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감원 "판매사 지시로 편입자산 담은 행위 위법 검토"
운용사 "딜소싱 개념으로 판매사와 진행한 협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합동검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해당 여부, 시리즈 펀드 설정을 통한 공모 규제 회피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제재사안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주 DLF 합동 현장검사를 마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하나 등 2곳), 증권사(IBK·NH·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교보·메리츠·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로 합동검사가 이번주까지 이어졌다. 자산운용사는 지난달 말 검사를 끝냈다.

금감원은 파생연계증권(DLS) 발행과 파생결합펀드(DLF) 설정 단계에서 OEM 펀드와 시리즈 펀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OEM 펀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의 경우 발행 DLS를 펀드에 일단 담는 행위를 운용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 펀드 여부는 은행·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펀드에 편입자산을 담으라고 지시하면 운용사가 수동적으로 담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문제"며 "그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들은 검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딜소싱(투자 대상 발굴) 개념으로 판매사와 진행한 협의라는 주장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명령·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한 형태로 불법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면허)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DLF가 OEM 펀드로 판명날 경우 법을 위반한 운용사가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리즈펀드 가능성도 시사했다. 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고 봤다.

다만 편입자산의 동일성을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DLS 발행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리즈 펀드는 편입자산이 동일증권으로 인정 돼야하는데, 단계별로 발행조건·만기 등을 달리한 걸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숙제"라며 "DLS가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동일증권 기준에 포섭하는지를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해석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시리즈 펀드란 사실상 편입자산이 동일한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설정해 공모펀드 규준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자산을 1호, 2호, 3호 등 여러 펀드로 나눠 운용하면서 다른 펀드로 보이게 한다. 사모펀드는 법상 49인 이하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가 50명 이상의 여러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펀드로 출시해야 한다.

OEM 펀드, 시리즈 펀드에 해당하지는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까진 시간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현장검사 절차는 끝났지만, 검사 이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각 사 징계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용사 제재안도 만들 것"이라며 "작년에 검사한 걸 지금 제재할 정도로 통상 제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ro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