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정현주, 강재헌, 정광지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폐회한 19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수거함 설치 등을 규정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 방치 폐농약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수시의회 정현주의원[사진=여수시의회] |
28일 의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다. 시장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폐농약의 적정한 처리를 장려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폐농약 배출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배출 시에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해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빈 용기는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정현주 의원은 "폐농약이나 용기류 방치는 환경오염과 시민안전에 위해요소가 된다"며, "이러한 위해요소를 없애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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