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내달 11월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전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임시청사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선박 내에서 불평등한 상하 관계를 이용, 승선 실습생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행·갑질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형사 요원 및 파출소 경찰관 등 전담반을 꾸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행위 △선박 내 성추행, 하선 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갑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 및 승선 실습생 폭행 등 인권침해 피의자(3건) 5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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