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방송·연예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했지만···강제소환 난항 예상

기사등록 : 2019-10-29 1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범죄인인도청구 요청해도 수개월 소요될듯
윤지오 씨가 강력범죄 피의자 아닌 것 또한 변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피소된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강제소환에 나섰지만 신병 확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줄곧 불응하고 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찰은 윤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부터 대외적으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수배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청구 등이 가능하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가장 확실한 신병 확보 방법은 범죄인인도 청구다.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캐나다 수사당국에 윤씨에 대한 체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 4월 이 조약을 체결했다. 다른 방법에 비해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표적인 범죄인인도 청구 사례는 약 2년 3개월간 도피 끝에 붙잡힌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례다.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등록했지만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7월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자 지지부진한 수사에 동력이 생겼다. 김 전 회장이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했고 지난 26일 구속했다.

다만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뤄지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씨의 신병 확보까지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후원금 사기 등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인도 청구는 국내 기관끼리의 일이 아니라 외국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만약 국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현지에서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