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로 2700억원 규모를 신고한다.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여사와 세 자녀가 법정 비율로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진그룹과 재계에 다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이달 말 2700억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
조 전 회장 보유 지분은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 등이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누가 어떻게 상속받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한진칼 지분 상속 여부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배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유족들은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인인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인 3남매는 각각 1.5:1:1:1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5.95%, 3남매는 각각 3.96%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별세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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