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방송국 아카이브실(영상자료 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영상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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