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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기사등록 : 2019-10-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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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해 재청구
31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52) 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기각됐다. 당시 조 씨가 부산에서 구인되는 도중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 기각 후 조 씨를 추가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전처인 조모 씨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고 보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 씨는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조 씨가 이들 두 명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고, 또 다른 조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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