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평가하지만 법원이 조합의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3차 조합이 전날 열린 총회에서 일반분양 346가구 전체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근거로 조합이 추진하는 통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특법 제16조 6항은 '사업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민특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통매각을 허용하고 있다"며 "신반포3차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단지라는 점에서 통매각 추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
다만 조합과 국토부·서울시 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우선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먼저 매각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도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같은 분양가상한제 제도 취지를 감안한다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반분양을 임대 통매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정관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매각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상 경미한 변경은 신고 대상이지만, 중대한 변경은 서울시의 인가대상이다.
정 변호사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미한 변경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며 "판례에서는 총회와 같은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정관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신고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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