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평가

기사등록 : 2019-10-31 14: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언론인, 민간전문가 포함한 국민 배심원 참여...최종 지정은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31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전문가 회의·분과위원회·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특히, 1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평가 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등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오는 11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