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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700여곳 불시감독…"위반 사업장 엄중조치"

기사등록 : 2019-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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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12월 6일까지 한 달간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 700여 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이번 감독은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들여다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정성훈 기자] 2019.10.28 jsh@newspim.com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11월 4일~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사례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 현장에서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자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고용부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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