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비 120억원은 고용노동부 퇴직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기관별 사업비 지급현황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근무이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출신 퇴직자는 총 8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위탁기관은 57개소에 이른다.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총 626개소 중 노동부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수는 57개소(9.1%)로 파악됐는데, 이 업체들 외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부처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 수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
한편, 지난해 기준 626개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1570억122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출신 대표자 운영기관 57개소에 지급한 사업비 총액은 120억748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민간위탁 사업비의 7.7% 수준이다.
특히 57개소 중 A업체는 특정지역에 21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8억80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다. A업체가 소재한 특정지역 전체 91개소 중 23%가 고용노동부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또 B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7억10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1년동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프로그램 강의의 질이 낮은 반면 강의료는 높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 민간위탁의 수익보장에 치우치는 사업이라는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인 바, 교육훈련생 중심 교육과 취업제고 방안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대표자의 특정 이력에 의해 선정되거나, 고비용을 보장해주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이 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상시화 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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