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윤모(52)씨가 11월4일 최면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 재심은 다다음주 중에 청구하기로 했다.
윤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의 최면조사 일정 등을 공개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과거 경찰이 현장 증거를 변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최대호 기자] |
박 변호사는 "윤씨는 다음주 월요일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최면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면조사는)저희가 적극 원한 조사다. 경찰이 윤씨의 진술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혹시나 있을 의심의 시각을 경계했다.
이어 "재심은 다다음주 중에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재심사유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0일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박 변호사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은 윤씨는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다 보니 기억나는 부분도 있지만 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조사가 길어지는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힘든 부분은 없다. 분위기 좋고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했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대호 기자] |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목 졸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라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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