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이용권 소비자 피해 급증...서울시 '주의' 요망

기사등록 : 2019-10-31 13: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9월부터 한 달 간 접수 피해 건수 134건
피해 신고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에 대한 피해가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트니스플랫폼은 멤버쉽에 해당하는 일명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개의 업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만 5480만원이었다.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학원 등 제휴 업체들로부터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피해 내용의 요지였다. 이용 거부의 이유는 해당플랫폼과 제휴업체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 소비자와 제휴업체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계약당시 100회 사용 등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 1회 이용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후 환불받았다는 피해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며 "피트니스플랫폼은 제휴업체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제휴업체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발생 시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내용을 즉시 알리고 상담을 접수해 달라"라며 "또 파격할인 등을 내세워 장기계약 등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등록해야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