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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

기사등록 : 2019-10-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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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뒤늦게 주장했지만... 원안대로
대학 입학금부터 P2P금융업 등 민생법안 164건 의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내년 고2·3 대상 '고교무상교육' 시행... 2021년엔 전학년으로 확대

고교무상교육의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정청이 지난 4월 설계도를 완성한 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상교육 재원 확보와 관련됐다. 고등학교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료와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시행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여당은 재원 확보를 이유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 실시'로 구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설득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등 정부가 확장재정 예산을 투입하려는 분야 대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진작 제안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더니 불쑥 예산을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곽 의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에서 재원 문제를 지적하고, 소위에서 법안 통과 때는 참석도 안 했던 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부터 'P2P금융법' 등 민생법안 총 164건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사립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국·공립 대학은 재작년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 정당성이 모호하고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각 대학의 등록금은 1인당 1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신설안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 법안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이 추가된다. 군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추가해 진상규명에 기여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4차 산업 관련 법안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무난히 통과했다. 개인간 대출을 뜻하는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하며 △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및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과 관련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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