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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행정소송 2심도 패소

기사등록 : 2019-11-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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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천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방통위, 45억원가량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5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당국으로부터 45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인터파크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인터파크에 대한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산정한 과징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5월 인터파크에서 고객 1032만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같은 해 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계정 미사용 상태에서 장시간 접속이 유지돼 해킹에 악용되도록 방치한 점 ▲보안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망을 운영하는 등 취약사항이 발견된 점 ▲개인정보 유출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시정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조치에 불복해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는 과거 다른 회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과징금·과태료 액수 등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인터파크 측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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