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또 바이오·제약기업들의 임상 진행에 따른 주가 급등락 등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논의했다. 소규모 상장기업이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거래소는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주요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날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도 주요점검키로 했다.
또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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