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03 09:0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라도 영장의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의 필로폰 수수 혐의는 원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이어 "피고인의 소변을 토대로 확보한 마약감정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5월 24일 새벽 부산 북구 구포동 모 호텔에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필로폰 수수)하고, 같은 해 6월 21일~25일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자의 소변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4~10일인 관계로 검찰은 압수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5월 23일 투약 혐의'가 아닌 '6월 21~25일 투약 혐의'를 공소사실로 기재해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필로폰 수수와 필로폰 투여 혐의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필로폰 투약 부분과 관련해 "마약류 투약 범죄는 즉시범으로, 범행 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을 동종범죄로 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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