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친생추정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을 두고 자녀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9명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 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 째 자식이 태어났고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알고 둘 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다.
A 씨는 이후 2014년 아내와 불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둘 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특히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을 때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친생자로 볼 수 없는지(외관설) 여부가 쟁점이 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은 민법 844조에 따라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아내가 낳은 자식은 이 법에 따라 친생자 추정이 확정된다.
또 친생자 추정 원칙 '예외'에 해당할 때에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은 지난 1983년 판결을 토대로 그동안 친생자 추정 원칙 예외 사유를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해 왔다.
1심은 기존 판례를 토대로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첫째의 대해서는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둘째의 경우 친생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는 인정된다고 보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법관 9명도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며 "남편이 나중의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가 된 둘째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생추정 규정은 혈연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며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 범위를 정하면 제3자가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어 헌법과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친생부인 소송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미란 법무법인 아테나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외관설'을 취한 것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대한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것에 기인한다"며 "설사 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친자 추정을 통해 이 관계를 보호, 자녀의 복리 향상이라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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