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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기사등록 : 2019-1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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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50명 위촉…기획‧설계업무 자문‧참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공공건축 및 공원, 광장 등 공간환경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가제도는 지역 주민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그동안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부족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비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다.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2019년 충남도 및 광주시가 운영 중이며 현재 29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올해 12월까지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47명)를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업무의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총괄건축가 선정을 위해 지난달 전국 유관기관 및 협회에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초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까지 전국 및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해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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