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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힘 합쳐 文정부 성공시킬 것"…원팀 재차 강조

기사등록 : 2019-1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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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은 임기 노린 꼼수 아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일 경기도 내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서 "김경수 지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라며 친문과 '원팀'임을 재차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가 지난달 28일 오후 수원의 한 중식당에서 회동했다. 2019.10.28 [사진=민주연구원 측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2020년 예산안을 브리핑한 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주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회동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촛불정부의 일원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며 "(회동은)쇼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개혁진영들이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잘 낸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손잡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언하는데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할 일은 없다"며 일각의 의견처럼 '꼼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핵심적 이유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일 이 지사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와 '공표'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도 문제 삼으며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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