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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400명+α, 장애인 '출산지원' 늘리는 서울시

기사등록 : 2019-1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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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당 100만원 지원, 경제적 어려움 해소
산모 지원 이어 2015년 아빠도 대상에 포함
취약계층 보호 및 저출산 해소, 지속 강화 방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와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장애인은 (결산연도 기준) 7년간 142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연도별로는 △2013년 170명 △2014년 141명 △2015년 220명 △2016년 244명 △2018년 231명 등이며 올해는 10월말 기준 171명이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산모가 장애인(종전 1~6급)일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2015년부터는 아버지가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5년에는 4개월 이상의 태아가 유산, 사산된 경우에도 동일한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출산 못지않게 건강 관리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율 해소 자원에서 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대상에 남성(아버지)을 추가하고 유산·사산 지원을 포함시킨 2015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220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신청인을 본인 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으로 넓히고 바이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금하는 것 역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2019년 3분기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9만4000여명. 이중 만20~39세 장애인은 3만7000명 규모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기혼 장애인 규모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결혼 및 출산 연령층을 감안할 때 출산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수가 적다는 점에는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규모도 늘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약 2억6000만원(260명) 수준인 예산범위 안에서 지난해 출산했으나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 출산지원은 예산 때문에 신청 자격에 제약을 두는 사업이 아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출산에 있어 비용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25개 자치구 주민센터에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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