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태풍 피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납부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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