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 부실 대응 및 구조 지연 등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 고검 청사에 들어서고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수사단장을 맡는다. 특수단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직속 조직으로 꾸려진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관련 기록도 이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청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며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었고, 사망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 등에게 제공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경이 단원고 학생 A군을 발견하고 배를 통해 육지로 이송하기까지 약 5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A군의 상태를 측정한 원격의료시스템에서 A군의 맥박이 잡혀있고 산소포화도가 69%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이송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영상에서 해경 응급구조사가 A군을 환자로 지칭했고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응급의료진 지시도 있었다.
그러나 오후 5시 40분쯤 3009함으로 도착한 헬기는 A군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웠고, 1시간쯤 뒤에 온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싣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응급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협의회는 고발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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