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한화와 한샘은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징금(이상 한샘)·고발 처분(한화)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부여됐던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2019.11.06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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