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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차 지정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정상 추진 중"

기사등록 : 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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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 60개사 중 48개사(80%) 이전 완료
제품 설계‧공장부지 계약‧인력 양성 등 정상 진행
강원 특구, 환자 풀 모집 등 사전준비 작업 시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17일까지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졌으며, 실증 특례에 따른 부대조건들과 이행 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현장 점검 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며, 지난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강원도는 환자풀(Pool) 모집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 이전은 지난 10월 현재 총 이전 대상 60개사 중 48개사(80%)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은 올해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 원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특구별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3개 사업 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와 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12월 식약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 대상 환자 300명 모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지난 10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 중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매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는 지난 9월부터 BRT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11월까지 세종시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와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하는 내년 4월부터 본격 실증할 예정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가스안전공사)'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 예정이다.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사진=충북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사용 후 배터리 17개를 활용해 내년 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 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추가 협의 및 타 지자체와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지난 9월 대마산단에 공장을 착공,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내년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과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해 디지털 바우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맨, 실증 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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