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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SK그룹 3세, 항소심 선처 호소…12월19일 선고

기사등록 : 2019-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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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구형
최씨 "죄에 대해 반성…열심히 살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총수 일가 3세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종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 모 씨가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최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앞으로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원심판결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했다며 현재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 공급책에게 접근해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현대가 3세 정모 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와 정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다. 최 회장의 첫째 아들인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이 아버지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당숙과 5촌 조카 사이이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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