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대마 투약·밀반입’ CJ 장남 10월 7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19-09-24 15: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인천지법에서 열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의 첫 재판이 10월에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0월 7일 오전 11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사진=CJ그룹>

이씨의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돼 이날 이씨는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경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백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여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올해 4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이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차례 소환 조사 이후 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그는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