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일 월남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북측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월남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며 "하루 뒤 북한은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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